절대로 접수마감일에 마춰 내지 마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유있게 일찍 내라.
미루는 버릇 재산 손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이다. 판결문은 정의가 아니며, 판결났다고 그걸로 종결된 게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다.
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돼 배당 못 받아..법원 "국가가 배상"
연합뉴스 2019.03.24.
채권자에 '소송 제기' 명한 뒤 기한 착각해 가압류 취소 결정
채권자, 가압류 등기 말소돼 배당서 한 푼도 못 받아
법원 "담당 재판부, '비재량적' 절차상 과오..배상해야"
민사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해 받아들여짐.
채무자 법인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소송을 냈고
채권자는 모든 필요서류를 제소기간 만료이에 마춰 냈지만,
판사가 날짜계산을 잘못해 채권자가 마감일 이후에 냈다고 판결해 가압류가 풀림.
채권자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담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함.
채권자는 국가배상소송을 냄.
1심에서는 국가잘못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라 주장했고, "즉시 항고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만큼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국가배상을 거부.
2심에서는 국가잘못이 크다고 보아 국가배상을 결정했지만,
재판부 결론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 대부분은 판사의 '판단 재량'이라며 기각됐지만,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까지 '재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국가가 100%배상하는 게 아니라, 1심 재판부의 판결도 인정해 채권자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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