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2019

네이버 애드포스트 블로거 메일 오발송 사고

4.30 이런 뉴스인데



네이버 블로거 2200명 개인정보 유출…"메일 오발송 사고"
아시아경제 2019.04.30.
시스템 메일 오발송 사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된 주민번호, 성명, 주소 등 유출


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처럼 주민번호 일부를 입력해야 보이도록 보안메일을 보내고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2015년 어느 블로거의 글 링크.

그럼 네이버는 기본적인 보안조치는 잘 돼 있는 듯.
민번, 성명, 주소가 유출됐다고 기사가 적고는 있는데,
만약 통신사 고지서메일같은 방식이라면, 메일 수신자가 주민번호 일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마 안 보일 테니까요.

일단 오발송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다 유출된 것처럼 서술한 기사는 호들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말입니다.



5.2
이후 네이버는 해당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아마 검색해냈겠죠.
그걸 가지고 동의가 필요하네 어쩌네 합니다만, 이 경우는 원래 그 메일은 자기것이 아니었으며 시스템문제였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저 멍청이 방송기자의 헛소리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 기자가 전세금 잘못 입금하면 공돈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돌려주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ps
네이버는 “오해에서 불거진 논란”이라고 말한다.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한 것과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건 기술적으로 다른 얘기라는 설명이다. 네이버 자체 이메일 시스템상 이메일 저장위치와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찾아내 해당 메일만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이는 네이버 관리자가 직접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제목이나 내용을 열람하지 않아도 가능한 기술로, 네이버는 이 기술을 활용해 지난 2007년부 5월부터 실수로 보낸 메일을 발신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발송 취소’하는 기능을 제공해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메일 본문 내용이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어, 메일 계정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머니투데이
네이버가 잘못 보내놓고 강제삭제한 메일…권리침해일까?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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