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차단성능 등급"이라는 것이, 준공검사할 때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만 보고 등급을 부여하고,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하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지 못하고 건축사기.. 사기라고 해야겠죠.. 를 막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공+입주 후에야 소송과 미미한 배상뿐일 테니 말입니다.
부실 바닥재 시공, 평가 조작… 아파트 60%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조선일보 2019.05.03.
감사원, 191가구 측정… "96%가 사전에 인증받은 등급에 못미쳐"
유명무실한 바닥재 '사전 인정 제도'… 완충재 품질 성적서 조작도
이런 식이면 규정을 강화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 표본가구 중 과반수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위반
- 정부의 '층간 소음 저감 제도'는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
. - 아파트 시공 전 단계인 '사전 인정 제도'는 2004년에 도입.
업체들은 인증전용으로 만든 시험체로 시험을 통과하거나,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한 다음 실제 현장에서는 부실공사. 제도는 서류상으로는 현장에서 소음차단성능을 확인하라 했지만 그딴 거 없음. - 준공시점에 공인측정기관은 (돈처먹었는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측정위치를 임의로 바꿔 부실공사한 건물을 합격시켜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간에 13개 공인기관이 만든 성적서 205건 중 28건만 제대로 만든 서류.
- 국토교통부는 이런 걸 국회 등에서 지적받고도 안 고치고 버티고 있었음. 담당 공무원집단이 업계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이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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