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2019

채식(비건푸드)/ 기업상속과 벤처투자와 주식 차등의결권 제도

국내에 임파서블 버거가 온라인 판매 중입니다. 값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약1만원짜리 100만 세트..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 매출을 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신세대 비건 식품 회사에는 이미 거대 IT회사 오너와 육가공회사가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은 그런 투자가 쉽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를 크게 성공시켜 상장한 다음, 
오너는 지분을 이를테면 10%만 남기고 다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창업자이자 미국 정부가 정한 요건에 부합되면, 그 남은 지분 10%에 대해 이를테면 10배 나 다른 배율로 의결권을 튀긴 주식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식은 10%밖에 안 되지만 의결권 지분은 (10%*10)/((100%-10%)+10%*10)= 100/190 이 되어 아직 과반을 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보통주로서 팔아 그 돈으로 새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일런 머스크, 마그 저커버그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 상장한 기존 회사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오려고 애쓸 필요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삼성, 금호, 한진,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런 쇼를 하지 않아도 됐겠죠. 저런 제도를 멀쩡하게 운영하는 미국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트집잡는 걸 보면, "적어도 당신들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이천년대 이래 말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속에도 걸려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가 가능하면 지분매각도 증자도 전환사채 발행도 쉬워서 국세청에 상속세를 내기 좋거든요.



하여튼, 아래는 우리나라의 비건햄입니다.
이마트, 300그램에 5천원 정도.

http://emart.ssg.com/item/itemView.ssg?itemId=1000024322407&siteNo=6001&salestrNo=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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