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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못참을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걸 써라.
- 경비실민원오면 층간소음이 시그러워서 귀에 안 들리게 하려고 튼 것이다. 먼저 조용히 하면 끄겠다고 말하라.
- 경찰관이 오면 정중하게 대우하라. 중요하라. 앞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했으면,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봐도 되겠냐 해서 둘러봐도 별 것 없겠지만, 뭐든 이유를 대서 거절해도 된다. 이 단계에선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경찰관이 들어올 수 있다.
- 윗집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 거기서 연락이나 사람이 왔을 경우는 무시해도 된다. 거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악용하는 사람이 없기를.
여담.
저희 본가는, 몇 년 전까지 윗집과 아랫집이 대단했어요. 아랫집은 개를 주택에서 키우듯 베란다에 키워서, 개가 짓기도 하고 똥내 오줌내가 창문만 열면 올라왔습니다. 윗집은 할머니가 자식들 손자손녀들을 다 맡아 키우는지 몇 년 동안 아이소리, 우다다소리, 피아노소리가 어린이집같았었어요. 이젠 걔들도 커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지만. ^^ 그 윗집은 어르신 전통놀이모임방이었고. 담요를 두껍게 깔면 소리가 안 나서 흥이 없다나..
집에 계시는 어머니만 많이 불편해하셨지만 어찌어찌 몇 년 별 일없이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저희 본가에서 동생네 개를 떠맡아 키우게 됐죠. 이놈이 자기 혼자 집에 남으면 한동안 짖어댔는데, 병원 응급실같이 온 가족이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 왔을 땐 많이 미안했습니다. 지도 목청이 있으니 하루 종일 짖진 않았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사정을 알고 이해해준 이웃들이 고마웠습니다.
여담의 여담.
정말 웃긴 뉴스가 나왔다. 우리나라 이야기다.
어떤 집에서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이웃집에서 자꾸 아이가 울고 기계도는 소리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단다. 세탁기에 아이넣고 돌리는 아동학대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경찰이 의심되는 집에 방문해보니 문은 잠겨 있고 소리는 나고.. 당연히 긴급상황이 의심돼서 문따고 들어가보니 저런 스피커를 사서 달아놓고 주인은 출타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스피커를 사용한 집 주인을 입건했고, 기소할 지 여부를 고려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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