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했을 때만큼 포장을 잘 해야 하며,
되도록 구입시 박스와 스티로폼 그대로여야 한다. 그리고
그래도 파손면책 동의를 해야 한다.
편의점택배는 그래도 받아주는 게 좋다.
택배비이야기 이전에, 아예 안 받아주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면책동의약관 자체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용불가인 택배가 늘고 있다.
편의점택배는 반값택배도 있는데
이것은 편의점에서 보내고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것이다.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이 특징이다.
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점에서 보내고 편의점에서 찾아가기로 약속돼있어야 한다. 모든 편의점택배 매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용가능 접수처가 따로 있다니 확인하고.
http://www.cvsnet.co.kr/service/slow-delivery/use/contentsid/274/index.do
도로명주소가 일반화된 지 몇 년 지났지만 아직 지번주소인 경우는
http://www.juso.go.kr/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 ) 안에 지번주소를 적어주는 것이 좋다.
그 동네 사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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