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2019

통나무만으로 집지으면 집은 집이되 제대로 된 주택으로 인정받기 힘듬

1.
"통나무는 단열재로서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나무로 벽체를 해도 법에서 정한 단열재를 별도 시공해야 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46242e
창고에 포인트를 둔 집.



2.
패시브하우스기술을 적용한 농막

자신의 밭에 임시거처를 위한 농막을 설치했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 짓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말이 농막이지 실제는 패시브하우스다. 농막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농사용 창고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농지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대신 바닥면적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적으로 농막은 농막, 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걸리는 게 많음. 처음부터 생각하고 돈을 써서 지어야 함.
토지사용가능문제, 주택으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규격인가 문제 등.

농막에는 전기수도가스를 할 수 있음.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
지자체에 따라 허용해주는 곳이 있는 모양.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9553e

농막 자체를 패시브로 지으면 돈이 너무 드니
이동식 패시브하우스를 농막 규격으로 지음.
폭 3m, 길이 6.5m
난방설비를 하지 않아도 실내 온도를 20℃ 정도로 유지
패시브하우스의 공법과 자재, 기능
3중 유리로 된 독일식 시스템 창호
열회수환기시스템도 달아 냉난방은 물론 실내공기질 관리

H빔과 철골기초를 하고 목재베이스로 단열 후 바닥공사. 그런 뒤 경량목조구조물.
건식온돌로 가스보일러
주택으로 바꿀 때를 생각해 땅바닥에서 높게 설치. 층고도 4.8m 높아.
복층으로 8.3㎡(2.5평) 정도의 다락. 전체 사용면적은 28㎡(8.5평)

총 비용은 3900만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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