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사.
[집코노미]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 폭탄…세무업계 혼란 2019.08.05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 13일 이전 매수 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때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2013년 4월~12월 사이 취득한 이들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왜? 2019.08.04
국세청 유권해석 따라
9억원 초과주택에 부과 가능
예컨대 감면주택 A아파트와 일반주택 B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C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2년 안에 B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하는 B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B아파트에 대해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6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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