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2019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사례

나랑 상관없지만(종부세 + 다주택자 + 세법상 감면주택 보유 동시 해당자만 적용되는 사례) 국세청 논리가 흥미로워서 체크.

한경 기사.


[집코노미]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 폭탄…세무업계 혼란 2019.08.05
감면·임대주택 포함되면 9억 초과분은 중과세
장특공제도 배제…"취득·매각 시기 조절해야"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 13일 이전 매수 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때는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를 피하면서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2013년 4월~12월 사이 취득한 이들 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주택수를 따질 때도 합산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왜? 2019.08.04
국세청 유권해석 따라
9억원 초과주택에 부과 가능

예컨대 감면주택 A아파트와 일반주택 B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C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뒤 2년 안에 B아파트를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매도하는 B아파트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진다. B아파트에 대해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지만 9억원 초과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까지 포함한 3주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6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도 사라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ABC



어제 한 일, 하지 않은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미뤄둔 일은 반드시 새끼친다. - ?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다. - 헨리 포드

생각날 때 귀찮더라도 백업해라. 내일 웃는다. - ?

매사 최적화는 좋은 습관이다.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습관은 더 좋다. - ?

네가 지금 자면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이다. - ?

마감이 되어 급하게 일하는 것은, 밤새 술마시고 시험치는 것과 같다. 최선을 다해 시험봤을 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는 않았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얄팍한 머리와 요행을 믿고 임기응변하는 데 맛들인다면, 인생도 어느덧 그렇게 끝난다. - ascii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꿈의 크기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꿈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크지 않은 겁니다. - 앨런 존슨 설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