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보니, 그런 유통경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1. 떡집 점포에서 직접 경영하는 온라인 몰.
2. 공장떡을 만드는 회사나 대량제조하는 떡집에서 직접 통신판매하는 온라인 몰.
3. 2에서 떡을 떼와 팔거나 그리로 재주문을 넣어 파는 온라인 몰.
1번은 유명떡집이거나, 온라인 영업도 하는 떡집이다.
값은 제일 비싸고 상태도 제일 좋다.
갓만든 떡이 올 수도 있고, 냉동떡이 올 수도 있다. 예약해야 하거나 퀵으로 쏴준다면 갓만든 떡일 가능성이 높다.
2번은 갓만든 떡이 올 지는 물어봐야 한다.
하지만 냉동떡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공장떡이니까. TV리얼리티 프로그램속 떡집은 어디에?
3번은 100퍼센트 냉동떡이라고 본다.
냉동떡이란, 떡을 만든 후 박스포장해 꽁꽁 얼린다. 보통 떡은 상온유통기한이 극히 짧지만(대충 1-2일인 것 같다. 이 부분은 법규를 몰라 확인해봐야 한다), 냉동유통하는 경우는 긴 것 같다.
내가 시켜본 곳은 제조일자가 찍혀 있지 않고 유통기한이 찍혀 있어서 찜찜했는데, 좀 찾아보니 그런 데가 있다. 박스에 인쇄된 내용을 보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잡았군. 그러면 아직 5달 남짓 남았으니 나는 만들어 냉동한 지 보름된 떡을 받은 것이다.
맛은 그냥 떡맛이었고 찹쌀떡이니만큼 먹는 데는 아무 상관없었지만 이쪽으로 생각을 하니 왠지 찜찜했다. 기분탓인지 혹시나하고 코도 킁킁대보기도 하고, 꼭꼭 씹어 맛도 음미해보고.. 별로 이상한 점은 없었고 그냥 평범한 떡이다. 하지만 재구매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하고 싶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ㅎㅎ 이번은 처음 구매였고, 경험했다 치고, 앞으로는 그냥 동네 떡집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사먹으련다.
이건 내가 인터넷으로 처음 떡을 주문해봤기 때문에 괜히 민감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읽을 때 주의.
(그런데 말야. 서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파는, 아침이나 저녁을 거르고 허기질 때 값싸고 괜찮은 먹거리가 되는 떡 중에 이런 유통경로를 거친 떡이 많지 않을까?)
*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떡의 가장 큰 문제는(그러니까 유통기한속이기나 불법재활용같은 범죄말고), 냉동창고의 냄새가 떡에 밴다는 것이다. 선물세트처럼 비싸게 파는 떡은 당연히 그러지 않게 신경썼겠지만, 1~3kg단위로 파는 떡은 글쎄.
내가 먹은 찹쌀떡도, 비닐포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종이박스에 포장했는데, 그 비닐이 얇기도 하거니와 밀봉포장이 아니다 보니...... 종이박스를 버리면서 냄새를 맡아 보니, 아, 이 냄새가 떡에 조금 배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얼린 지 보름된 떡이 이렇다면, 만약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떡이라면 냄새가 참 기막힐 것 같다.
* 떡의 유통기한은 1일인 것 같고 소비자가 냉동할 수 있지만, 유통업자, 판매자가 냉동해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가 합법인 지는 잘 모르겠다. 식품공전이나 어디 문서화돼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래는 식약처 웹사이트에서. 더 찾아보지는 않았다.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4. 보존 및 유통기준
16)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또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여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26)“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달걀은 ‘산란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며,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르고,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은 해동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본다.
이건 냉동떡을 소매점에서 녹여 팔 경우 녹인 시점에서 유통기한 1일이란 소리다. 냉동상태의 유통기한은 어디에 있지?
구글검색해 몇 군데 몰에 출품된 - 당연히 소매하는 떡이다 - 찹쌀떡, 찹쌀떡이 아닌 떡 종류를 몇 가지 보니 이런 문장은 보인다. 참 제각각이다.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주문일 기준 3개월이내 제조상품 순차출고 / 제조일로부터 -18℃이하 냉동보관으로 10개월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로부터 냉동7개월
- 제조일자(유통기한) [제조일자 : 주문일 기준으로 유통기한 1/2 이내 제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보관)]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유통기한 제품 별도 표기 / 제조일로부터 6개월
- 유통기한 : 상온3일 냉동6개월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 제조 : 출고일로부터 6개월, 유통기한 : 출고일로부터 6개월(냉동보관기준)
- 제조년월일 냉동보관시3개월 보관가능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실온 3일(냉동보관 4개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상온 2일(냉동보관 4개월)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유통기한: 주문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제조한 제품(유통기한:냉장보관:14일이내/냉동보관:6개월).
- 떡-제조일로부터 6개월[냉동보관시].
더 찾아 적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적는다.
아래 기사를 보면 분명 냉동떡이라도 유통기한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수능 대박 기원 '찹쌀떡',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2013
- A식품은 4개월 전에 생산한 찹쌀떡 등 7종류 700여㎏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마대에 넣어 냉동 창고에 비위생적으로 보관
- B식품 등 2개 업체는 15일 전에 생산한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
-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 대두 1t가량을 진편가루로 만듬
-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 지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
-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지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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