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LegalTimes 2019.04.03
[창원지법] "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함정수사의 정의는 범행할 의도(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범행으로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범의를 가진 사람을 방임해 관찰한 경우는 적어도 함정수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결문은 인용해도 되니까 가져와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양과 기량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난폭운전은 위반행위의 행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 위법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공익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질서의 교란,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난폭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하여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다"
"강학상 경찰행정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게 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운전면허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를 한 자는 정당한 벌점을 누적해서 면허취소돼도 구제할 필요없음. 게다가 면허취소해도 다시 따면 그만이라서, 암행단속으로 기대되는 공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익을 지켜줄 필요는 없음.. 이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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