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 신규점포는 1년에 한 곳만…온라인 책시장 성장 외면한 탁상행정
한경 2019.10.06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서적 판매업 지정해 논란
3년간 학습지도 판매 금지
- 서점업은 2013년 처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2016년에 재지정돼 올 2월 적용 기간이 만료됐지만 8개월 만에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 교보문고 매장수는 2015년 19개 -> 36개, 영풍문고는 22 -> 43개.
대형서점들은 반발하지 않음. 이미 매출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더 할 생각이 없기 때문. 서적출판업계 매출은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르면 2008->2017년 9년새 20%감소. - 설문조사해보면 한국인은 책을 안 읽어. (여기에 청소년인구도 적어지고)
- 도서구입경로는 온라인이 대세. 전자책과 오디오책도 있고, 아예 책이 아닌 형태인 미디어 콘텐츠는 대활황.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음.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확장 금지된다 - 연합뉴스
- 서점업의 소상공인비중은 9할. 평균매출은 2.6억, 평균 영업이익 2100만원 (평균이 산술인지 중간인지는 표시없음)
- 다만 예외로 치는 출점예가 많아서 대형서점들이 담담한 건 이것때문일 지도 모름. 전형적인 학교앞 동네서점이 아니면 된다는 것?
▲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천㎡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문득 생각나 덧붙이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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