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020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해본 업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공정위 조치

부실, 사기 가맹점사업을 막기 위해서 궁리한 조치라고 전에 어디서 봤습니다. 장사안해본 사람 상식으로 생각해서, '한 1년도 장사해보지 않고 남에게 뭘 해주겠다고 가맹점을 불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 외 새로운 조치에는

-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넓혀서, 점주가 계약하기 전에 사업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광고 및 판촉 행사를 하려면 과반이나 그보다 많은 점주 동의를 받고 시행하도록 했고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얻는 수익비율을 제한해, 가맹본부의 영업실적이 가맹점 매출실적에 더 의지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유행에 뒤쳐지는 것.
요즘 외식업계 유행이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 1년 해보고 가맹점모집하면 그때 가맹해봐야 응?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 영업상의 결정마다 가맹점 찬반을 물어봐야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쪽으로 너무 시끄러운 얘기가 많고 등쳐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오죽하면 시중의 프랜차이즈장사책에 "가맹본부에게 속지 말라"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될 정도니), 저는 저런 점을 보완하면서 공정거래위가 처음의 취지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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