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쓸 때 참고. 신경써서 자기 글을 쓰란 이야기다.
분석이든 정리든, 독자적인창작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쓰든 수동요소를 넣든, 자기만의 뉴스포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pf.or.kr
http://www.kpf.or.kr/site/kpf/07/10702000000002016051206.jsp#open
Q. [뉴스저작권]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A.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Q. [뉴스저작권]뉴스기사를 요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Notes on what I've learned while blogging, using PC and appliances, energy issue, and memos on everything else. 2002 means the memorable 2002 FIFA World Cup.
1/2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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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 일, 하지 않은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미뤄둔 일은 반드시 새끼친다. - ?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다. - 헨리 포드
생각날 때 귀찮더라도 백업해라. 내일 웃는다. - ?매사 최적화는 좋은 습관이다.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습관은 더 좋다. - ?
네가 지금 자면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이다. - ?
마감이 되어 급하게 일하는 것은, 밤새 술마시고 시험치는 것과 같다. 최선을 다해 시험봤을 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는 않았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얄팍한 머리와 요행을 믿고 임기응변하는 데 맛들인다면, 인생도 어느덧 그렇게 끝난다. - ascii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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