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020

언론사 뉴스 인용 및 링크에 대한 규정: 인용과 요약

글쓸 때 참고. 신경써서 자기 글을 쓰란 이야기다.
분석이든 정리든, 독자적인창작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쓰든 수동요소를 넣든, 자기만의 뉴스포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pf.or.kr

http://www.kpf.or.kr/site/kpf/07/10702000000002016051206.jsp#open

Q. [뉴스저작권]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A.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정당한 범위’라 함은 이용자의 저작물(인용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피인용 저작물)이 분명히 구별되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인용저작물이 ‘주’로 되어있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용자가 인용 저작물을 부연, 예증, 논증하는 방편으로 피인용 저작물을 일부 끌어다 쓰는 경우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되는 것입니다. 뉴스기사를 통째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Q. [뉴스저작권]뉴스기사를 요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그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복제에 해당하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ABC



어제 한 일, 하지 않은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미뤄둔 일은 반드시 새끼친다. - ?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다. - 헨리 포드

생각날 때 귀찮더라도 백업해라. 내일 웃는다. - ?

매사 최적화는 좋은 습관이다.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습관은 더 좋다. - ?

네가 지금 자면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이다. - ?

마감이 되어 급하게 일하는 것은, 밤새 술마시고 시험치는 것과 같다. 최선을 다해 시험봤을 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는 않았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얄팍한 머리와 요행을 믿고 임기응변하는 데 맛들인다면, 인생도 어느덧 그렇게 끝난다. - ascii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꿈의 크기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꿈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크지 않은 겁니다. - 앨런 존슨 설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