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은행 금융계산기에서
카드 할부사용수수료 계산입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할부수수료율이 15%로 고정돼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금리차이가 있고 또 카드사 내부적으로 정한 고객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16%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저것보다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기에 속았(?)습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MBBS0086&cc=c006244:c006520#none
일단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나가기 위해 그대로 적지만, 실제 자기 신용등급에 얼마가 나오는 지는 은행에 문의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은행이든 금융 커뮤니티든 로그인하지 않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 계산기는 내가 내야 할 정확한 돈계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원금균등분할로 이자가 더해져서 나오는데, 15%수수료율로 할부수수료는 10만 5천원입니다.
만약 1개월 줄여서 5개월 할부로 하면 계산 기준 수수료율은 13.5%로 줄고 총 할부수수료는 8만 1천원으로 2만 4천원이 절약됩니다.
BC카드 웹사이트에는 국내 카드사들 할부결제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할부수수료율은, 무이자할부를 제외하면,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16~18%사이가 많고, KB카드는 14~16%사이가 많고, BC카드는 14~16%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통계는 현재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2018년 5월 통계에선 16~20%사이가 가장 많은데 18~20%사이가 그 아래 구간보다 더 많습니다.
아래는 BC카드의 일시불구매, 할부구매 결제 설명. 카드를 받을 때 같이 주는 작은 소책자에 깨알만한 글씨로 이게 다 있을 텐데, 읽어본 적이 없네요.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669
아예 공식 설명에, "할부구매를 이용하실 경우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제제도(중도상환제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할부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을 적으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처음부터 카드사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RTFM,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는군요. ^^a;;;;;;;
총 할부수수료 산출식= [할부원금 X 수수료율 X (할부개월수+1)/2〕÷ 12
신한카드 할부수수료율
http://www.lgcard.com/conts/person/finance_sevice/fee/commission_info.jsp
신한카드의 경우, 위의 우리은행사이트와는 다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할부수수료율은 2/3/4~5/6~9 개월 등등으로 끊는군요.
그래서 5개월일 때의 최저 할부수수료는 연 14.9%인데, 6개월일 때의 할부수수료는 최저 16.9%로 2%나 높습니다. 그래서 뒷 구간의 제일 작은 개월수보다는 앞 구간의 제일 긴 개월수가 이왕이면 더 낫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카드사마다 저 끊는 개월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이걸 미리 알았다면 맛있는 것 사먹을 수 있었는데.. ㅠ.ㅠ
그 외 링크.
SC은행 금융계산기도 카드 할부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필요는 없어서 좋은데요, 대신 자신의 고객등급을 알아야 합니다. 할부이자 %는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SC은행 고객등급은 8등급인데, 어디가 중위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위에서 4번째 등급인 경우 200만원에 대한 총할부수수료는 6개월일 때 88080원, 5개월일 때 75498원으로 12582원 차이납니다. 위에서 5번째 등급인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차이.
만약 카드할부로 결제한 다음, 돈이 생겨서 할부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싶다고 하면 "할부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는 것.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427
BC카드의 경우, 할부선청구는 신청 당일에만 취소가능하며, 할부선청구를 하면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전체 면제, 할부 1회 청구했다면 남은 기간 면제라는 식인 듯. 이것은 BC카드가 처리하는 몇 개 은행 기준이라서 은행과 카드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외 할부를 못 갚겠으면 리볼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금융생활습관을 들이는 데 아주 나쁘니 정말 큰일난 게 아닌 이상 되도록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저길 읽어보다 일시불결제하고 며칠이 지나기 전에 할부로 전환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한 모양인데,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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