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2018

대법 "근거와 이유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 - 머니투데이

이 판례의 경우, 지자체는, 녹지(산업단지 주변 산기슭인 듯)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목을 녹지구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바꿔달라는 신청에 불허처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절차때문에 대법원에서 걸렸습니다.




[친절한 판례氏] "아무튼 안 돼"…'묻지마' 행정처분의 결말
[the L] 대법 "근거와 이유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
머니투데이 2018.6.5

신청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 관계법에 입법 취지를 법령과 조례가 받쳐주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토지용도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돼야 한다"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A사의 신청에 대해 B광역시가 거부 처분을 하고 이유를 제시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거나 종전 계획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을 통보한 것"


평범한 민원인은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도 괜한 어깃장을 거는 데 재량권을 악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과 공무원"이 가장 많이 챙겨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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