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도 자체는 찬반 토론형식이었나 봅니다. 반대편 의견도 들을 만 합니다.
2017년 방영된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 '바디 액츄얼리-피해자의 저항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저항하기도 어렵거니와 저항하다 죽거나 평생 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옛날 민화에도 나오는 얘깁니다. 저항하다 죽은 모자의 원한을 개가 풀어준 이야기가 있죠)
-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니 저항하라는 지침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 내가 살기 위해서 외치지 않는게 낫다"
VS
- "살인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성폭행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데이트 성폭행은 - 짐승같은 놈들 빼고 - 많은 경우, 그럴 겁니다)
변호사 조언
- "'성적인 접촉'이 있을때, 본인이 원치않는 접촉이라면, 언어로써 거부의사는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부의사'는 또박또박 차분히 분명한 말로써 충분하다. 고함이나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민스노, 예스민스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안 모 정치인 1심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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