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2018

페이스북광고에 속았을 때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면 먼저 식약처와 공정위에.

식약처는 다이어트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종류때문인 것 같고,
공정위는 일확천금 등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붙이면 독 빠져요" 규제 사각지대 'SNS 광고'
[the L][Law&Life-SNS 허위·과장광고 ⓵]SNS 광고 14% 직접 피해.."광고 노출 선택 가능해야" - 머니투데이 더 L 2018.06.01

  • SNS광고는 SNS와 함께 이미 생활속에 들어와 있음. 심의없이 누구나 붙일 수 있는 벽보와 같은 것(대학교의 동아리 포스터도 원래 규칙은 심의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
  • 피해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증가 추세. 공정위신고도 2017년 290건.
  • 허위, 과장 광고는 일단 불법이며 처벌 대상. 하지만 SNS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그것이 당연하고), 일단 저지른 다음에 신고가 되는데가, 카카오를 제외한 주요 SNS는 모두 외국계라 소비자와 관계당국 모두 어려워함.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SNS광고를 안 볼 권리와 징벌적 배상 등을 제안했지만 둘 다 별로 가능성은 없다. 첫째, SNS회사들이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고, SNS의 자기 페이지에 광고성 글을 올리든 체험담을 올리든 그것은 계정소유자에게 보장된 권리기 때문. 게다가 경쟁이 심해진 요즘은 자기 꼬리를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 경쟁자를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위신고하기도 하는데 SNS운영진이 하나 하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기는 불가능.

모니터링과 심의는 결국 AI가 맡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SNS에서 봤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도 바보인 것이, 'SNS 계정 B"의 정보는 "동네 아주머니 A"의 정보보다 더 나을 게 없는데 그걸 믿고 물건을 산 사람이 어디까지 무고한 피해자일까.

제조, 유통한 개인과 업체에 대한 징벌적 처벌은, SNS를 통한 부분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법제화하면서 같이 해야 한다.


"페북 광고에 속았어요…어떻게 보상받죠?"
[the L] [Law&Life-SNS 허위·과장광고 ②] SNS 업체에 신고해도 처리 잘 안돼…식약처·공정위에 신고해야 - 머니투데이 더 L 2018.06.01

  • 누구나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SNS의 특성상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광고를 게시하는 데 제약 없음.
  • 소비자가 문제의 광고물을 (각 SNS회사의) SNS 운영팀 측에 신고하고 운영팀이 게시물을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지만 대부분 외국 회사들이라 신고처리를 끝까지 해본 소비자는 적어.
  • 그 다음이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
    - 건강 문제를 일으켜 분쟁 대상이 되곤 하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봤다면 식약처(1577-1255)로 신고
    - 기타 품목의 허위, 과장광고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 실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해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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