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2018

직계조상의 제적등본 발급/ 각종 상속, 조상땅찾기 등

현재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무료발급)가 활용되지만, 가끔 제적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오랜만에 생각나 검색해본 내용을 적어 둔다.



돌아가신 조부모가 가입했거나 그 명의로 된 보험금과 재산 상속문제로 법원과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고(법률상 상속기준은 지금 어느 가문 소속이냐가 아니라 피가 이어진 직계냐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제적등본에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다만, 받아본 게 오래 전 일이라 제적등본으로 고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위험하지만, 일단 나무위키링크.
일단 사망자의 제적등본 자체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단, 신청자가 고인의 직계가족이라야 한다. 즉, 형제관계는 안 된다. 그리고 제적등본은 기본적으로 수정, 삭제 불가능하다.

사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만 해도 본인의 위아래 1대 직계만 표시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떼면 내 자식은 나와도 내 할아버지나 내 형제는 나오지 않는다. 내 아버지 명의로 떼야 내 아버지의 부모, 내 부모, 내 형제이름까지 나온다. 가족관계기록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중심이기 때문에 외조부모이름을 확인하려면 어머니 명의로 떼면 된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평일 오전 8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2시까지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즉, 24시간 서비스가 아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리눅스와 맥에서는 접근 불가. 윈도우OS에서만 쓸 수 있고, 윈도우 10 이상이 추천환경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적등본발급 사례(조상땅찾기용)
 https://m.blog.naver.com/choi3135/220632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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