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reet.co.kr
요금제를 온라인 신청하고 나면 해피콜이 오고, 유심(USIM) 종류를 묻습니다. 나노냐 마이크로냐. 개통 방식은 그쪽에서 보낸 유심을 받은 다음, 전화해 개통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될 때를 대비한다는데 전화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물어봅니다(일련번호 끝자리는 온라인 가입신청할 때도 적습니다).
개통가능한 단말기.. 2016년(정확하게는 2015년 8월)부터 출시된 단말기라면 MNO 3사(SKT, KT, LGU+)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 출시된 단말기도 펌웨어 or OS버전 업데이트가 되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저기 안내는 출시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아마, 단말기가 정부 전파인증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캐리어락이라 불리는 이런 제한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보니, 옛날에 방통위가 LGU+의 점유율이 낮고 KT, SKT보다 적은 대역폭을 사용해 SKT와 KT가입자가 LGU+로 번호이동하기는 어려워도 LGU+가입자가 그 둘로 번호이동하기는 쉬워 통신사유통 단말기 할인 프로모션의 효과가 LGU+쪽에 불리한 것을 인정해 LGU+쪽에 락을 거는 걸 허용했고, 나머지 두 회사도 굳이 타회사에 완전호환을 보장할 필요는 없었기 떄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어땠는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읽은 걸 소화시킨 건 이렇습니다. 하여간 요즘 단말기는 상관없는 이야기.)
프리텔레콤 상품소개화면에선 그 개통가능한 단말기를 알기 쉽에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유심 이용 안내(유심크기 등) 및 LTE 유심 휴대폰 안내
프리텔레콤 이용약관
회선개통은 개인명의 2회선, 법인명의 3회선, 외국인 1회선이 기본 한도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신용등급이 높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회선수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인용합니다.
제 5 장 요금
제 17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비 : 기간통신사 및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로서 후불서비스 가입 시 청구
②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③ 음성통화료 : 음성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④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⑥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⑦ 정보이용료 : 기간통신사,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용하는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선불서비스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음성/영상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 시 정산됩니다.
제 18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4.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5.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번호이동
제 43조 [번호이동서비스]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X)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44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②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 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중 불일치한 경우
③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 45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 합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46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①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②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⑤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47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5.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48조 [이의신청 및 처리]
1.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 26조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3 장 기타
제 65 조 [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이용 ]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3.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4.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종류 안내
http://www.freet.co.kr/charge/service_kt.jsp
고객만족센터 업무시간 09:00 - 19: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SKT 알뜰폰
1661-2207(유료)휴대폰에서 114(무료)팩스 02-6713-2763이메일 skt@freet.co.kr
KT 알뜰폰
1577-4551(유료)휴대폰에서 114(무료)팩스 02-6713-2764이메일 kt@freet.co.kr
LGU+ 알뜰폰
1588-3615(유료)휴대폰에서 114(무료)팩스 02-6713-2765이메일 lg@freet.co.kr
웹페이지 하단에 이걸 표시해준 것도 좋았고,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곳에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알들폰회사들은 웹사이트가 부실한 곳이 종종 있는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통신 3사의 자회사격인 곳이나 CJ헬로모바일만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