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19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5만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아니 십분 알겠지만 환경파쇼라서요. :(
전기차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배기가스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걸로 예산을 돌려 쓰면 차라리 매연이 덜할 텐데. 배출가스 많이 내는 차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니까요.

언제나 그랬듯, 의도는 미카엘일지 몰라도 디테일이 루시퍼라니까요..



제도 자체는 2018년에 공표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걸 했다가 욕 신나게 들어먹더니 반성하기는 커녕 법령으로 만들어 통과시켜버렸습니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21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가운데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269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3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이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 차는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가운데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진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내용이 환경부 보도자료일 것이라(이런 건 정부에서 돈주고 기사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부류입니다. 관보에 내봐야 일반국민은 안 보고, 일개 정부부처 웹사이트 보도자료를 누가 챙겨보겠으며, 수십 년 전처럼 반상회 회람자료로 내려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앞부분을 전재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등급이 나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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