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뀐 재산세제, 상속 해법은 - 한경매거진 2019.1
생각해보면 비상식적이고 낙후된 세제다. 3억 예금한 사람에게는 실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2억 부동산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까지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걸 더 중과하세한다는 이번 정부는 조금 지나면 현금 예금한 사람에게도 소득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금 자체에 대해 재산세를 물릴 것 같다. 하긴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제가 이러니까 점점 구매보다는 장기렌탈, 리스, 셰어링이 주목받는 게 아닐까.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에 부가해 추가 과세되는 세금
과세대상: 주택, 나대지, 잡종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모든 부동산.
주택기준 공제금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그래서, 공시가격합산 6억원 혹은 9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임.
주택기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것이 종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함. 과세표준 6억 이하는 0.5%
주택분/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의 종부세를 합산한 다음, 기본 부과된 재산세액을 소정의 산식으로 공제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됨.
이 산출세액에 공제(장기보유공제 10년이상 40%, 연령별공제 70세이상 30% 등 구간별. 모두 1주택에만 적용됨)를 하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뺌(상한율은 1-2주택자는 200%, 3주택자이상은 300%)
이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이 전년대비 너무 많이 오르면 낼 수 없어 급매하거나 압류되므로 약간 봐준답시고 정해 놓은 부과핵 상한. 하지만 상한에 걸린다고 해서 안전장치는 아님. 조세저항에 대한 면피. 왜냐 하면 보통 주택공시가격은 절대 내려주지 않고 내년에도 산식은 그대로며 재산세와 부동산세는 매년 오른다고 봐야 하므로(과표현실화, 정부의 중과세 기조로 높아진 세율 등), 올해 상한에 걸리면 내년은 다시 올해기준 상한에 걸릴 수도 있다. 부담되면 빨리 팔고 세금내고 이사가거나 전월세살란 소리가 됨. 서울에는 공시가격 6억 이상하는 아파트가 소형평수까지, 모든자치구에 많아지고 있어서 종부세를 내는 집이 많을 것 같다. 한편 지방은 5대 광역시에서 집값올랐다고 소문난 아파트와 고가주택을 빼면 서민이 구매해 살 만한 평수에선 없을 것 같다.종부세 자체는 여기까지가 계산되고, 이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어디에나 덤붙는 이상한 세금, 농어촌 특별세가 20%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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