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음주 안했어도 식당 과징금 정당"
연합뉴스 2019-03-10
"주류 제공에 해당…술 마셨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 성인 2명이 먼저 식당에 들어와 반주. 여기에 미성년자 1인이 들어와 합석.
- 식당 주인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당사자는 거부하고 난동부려서 주인은 포기.
-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단속. 식당주인 천만원 넘는 벌금.
- 재판에서 판사놈은 무조건 주인잘못이라고.. 으.... 판사놈은 "서빙보는 직원도 있었으면서 한 사람에게 신분증까라 못하냐" 했다는데, 그럼 위력으로 제압해 신분증끄집어냈다가 고소당하면 판사가 책임지나?
한경 2019.03.12
업주들 주류판매처벌법에 반발
일부 청소년, 법 악용해 협박도
지문검색기까지 도입하는 편의점
- 한 번 실수한 알바생은 검찰송치, 신분속이고 술/담배산 미성년자는 두 번 걸려도 훈방.
- “이전에 청소년 담배 판매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당해 이번엔 사장님이 지문검색기까지 도입했다”
- “영수증을 안 주고 CCTV를 꺼놓으면 경찰이라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재간이 없다”
- 노안인 청소년에게 술팔았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 담당 경찰관이 그 청소년을 재판정에 입회시키니 판사가 그 얼굴을 보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한 일화도 있음.
. -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고의성이 없으면 면제됨.
- 그러나 행정처분은 기계적으로 부과되고 누적됨. 지방자치단체는 "판매자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명령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교육 효과도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 => 동감. 어린 나이에 이미 술담배 중독돼버린 것들이 이 정도로 참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대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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