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렇게 세트로 하면 월세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지만,
세무사나 변호사를 잘 썼는지, 아니면 국가 제일가는 유력자인 대통령과 아는 사이라선지,
저 사실이 공개된 다음에도 국세청은 가만 있다. 일반인이 그러면? 알게 된 즉시 가차없이 추징이다.
김의겸은 지인이 간부로 있는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건물에서 임대가능한 점포는 4개지만 6개를 서류상으로 추가해 10개로 기재,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바로 사임한 게 딱히 정치적 의리나 신념때문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며 형편이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랬던 모양이다.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조선일보 2019.04.03
국민은행, 대출 액수 늘리려 임대료 더 받을 것처럼 꾸며
국민은행은 10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감정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 건물에서 연간 6507만원 임대 수입이 가능해 연간 이자가 4370만원의 1.48배로 RTI 1.5배 기준에 미달하나 대출 당사자인 김 전 대변인 아내 교직원 연금 소득도 있어 대출해줬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임대 가능한 점포인 4개로만 계산했다면 RTI는 0.78로 떨어져 대출이 어려웠다.
※ 김씨의 옛 직장이던 한겨레신문의 모 기자는 김의겸씨의 부동산투자기를 읊으며 "노력했지만 운없었던 사람"이라며 두둔해주었지만, 그 기사를 읽는 내 소감은 전혀 달랐다. 당시의 정석이라 할 청약저축과 분양신청이란 루트를 거치지 않고,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시절 돈모아 했다는 첫 투자부터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사들어갔다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사는, 김씨의 소시민적인 행동보다는 옛날부터 약삭빠른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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