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2019

불법, 유해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하기

방심위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유해한 사이트는 방심위에 신고해 차단시켜야 하는데



그 신고 방법입니다.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를 참고하면 됩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
이현령비현령하는 얘기도 많고, 정부가 바뀌면서 예시가 달라지기도 하는 모양이라
애매한 건 신고하기도 그렇습니다.
한편 명백하게 상식에 반하는, 개인정보매매사이트라든가, 이동성폭력관련이라든가 하는 사이트라면 두 번 생각할 것 없겠죠.

방심위 웹사이트
https://www.kocsc.or.kr/ 
(클릭하면 원래크기)

불법, 유해정보 신고

신고대상은 이렇습니다:
제1호
(음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2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이게 웃긴데, 만약 이완용이 살아있다고 치면, "이완용은 매국노다"하고 말해도 해당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종류의 신고가 처리될 지는 케바케고 그때그때 정부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외국같으면 "이런 건 괜찮다" 또는 "고위관료나 정치인 등에 대한 풍자나 비난은 괜찮다" 또는 "이완용에게는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해석을 해줄 법원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란 좀 그렇습니다.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2호
(개인정보 거래) 법령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신고접수하려면 처음일 때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원가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밀번호, 연락처와 이메일 등.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신고일 때는 스크린샷이면 될 것 같은데, 첨부파일은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신고를 다 했으면, 나중에 이름과 생년월일,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나중에(관청이라 일주일 이상 넉넉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급한 신상문제가 아니면 신고하고 잊어버리는 게 보통이지만)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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