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2019

산업과 정책의 변화로 특정 면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가 보상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풀/차량공유/승차공유 활성화 -> 택시기사 수입감소 ->법인 및 개인택시면허 가치 감소
그래서 시장독점유지요구. 아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보상요구가 뒤따르겠지요.

조선일보 2019.05.09. 
‘카카오’에 이어 ‘타다’ 조준한 택시운전사들 
청와대 몰려가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못 박아달라"
"타다 서비스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 
타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택시단체들이 타다를 시비건 이유는
타다가 11인승 이상 차량을 사용해서 법조문상으로 하자가 없지만
실은 1인만 태우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택시업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타다는 1인만 타든 10인이 타든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만,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법리는 타다측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법조문(시행령)인데요, 국회 심의를 받은 법률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조건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택시단체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테고, 타다는 현행법령에 부합하며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심의에는 합승문제도 바뀌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 외 개인택시조합에선 타다 기사의 신원보증문제를 들고 있지만, 뭐.. 법인택시기사도 사정이 낫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뭐라 할 수 없는 항목일 겁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ABC



어제 한 일, 하지 않은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미뤄둔 일은 반드시 새끼친다. - ?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다. - 헨리 포드

생각날 때 귀찮더라도 백업해라. 내일 웃는다. - ?

매사 최적화는 좋은 습관이다.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습관은 더 좋다. - ?

네가 지금 자면 꿈을 꿀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룰 것이다. - ?

마감이 되어 급하게 일하는 것은, 밤새 술마시고 시험치는 것과 같다. 최선을 다해 시험봤을 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는 않았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얄팍한 머리와 요행을 믿고 임기응변하는 데 맛들인다면, 인생도 어느덧 그렇게 끝난다. - ascii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꿈의 크기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꿈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크지 않은 겁니다. - 앨런 존슨 설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