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차량공유/승차공유 활성화 -> 택시기사 수입감소 ->법인 및 개인택시면허 가치 감소
그래서 시장독점유지요구. 아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보상요구가 뒤따르겠지요.
조선일보 2019.05.09.
‘카카오’에 이어 ‘타다’ 조준한 택시운전사들
청와대 몰려가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못 박아달라"
"타다 서비스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
타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택시단체들이 타다를 시비건 이유는
타다가 11인승 이상 차량을 사용해서 법조문상으로 하자가 없지만
실은 1인만 태우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택시업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타다는 1인만 타든 10인이 타든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만,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법리는 타다측에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시행령 제18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법조문(시행령)인데요, 국회 심의를 받은 법률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조건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택시단체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테고, 타다는 현행법령에 부합하며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심의에는 합승문제도 바뀌지 못한 것 같더군요.
그 외 개인택시조합에선 타다 기사의 신원보증문제를 들고 있지만, 뭐.. 법인택시기사도 사정이 낫다고 하긴 어렵지 않나요.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뭐라 할 수 없는 항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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