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면 '사이버 보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방통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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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일단 일이 터지고 나서 업주를 징벌적으로 구속하며 행정기관이 일한다고 과시하는 전시행정보다는,
리스크를 예방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도 터지는 사건은 보험제도를 마련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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