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우버 운전자는 우버와 시간제근로계약을 했나? 아니라면 그냥 완전 자의로 우버서비스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것인가. 만약 완전 자의로 한다면 정직원으로 본다는 게 맞나?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기사 하단에, 우버 등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근태관리같은 걸 하겠다 했기 때문이다. 운행시간 준수, 타사 동시등록 불가 등.
美법원 "우버 운전자, 자영업자 아냐…내부 직원으로 봐야"
아시아경제 2019.09.12.
실업보험·최저임금 등 기본 노동자 조건 맞춰야
우버 "법 따르지만 반대 입장 지속 표명할 것"
노동자가 아닌 개별 계약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1.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2.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3. 개별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기사에 따르면 일단 미국에선 이렇다고 한다. 이 기준에서는 확실히, 우버는 정직원고용을 해야겠군. 1, 2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3번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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