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서비스 이용약관
아래내용은 이용약관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용약관 전문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 전문 내용은 홈페이지(www.ktmmobile.com)나 고객센터(1899-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성립
고객님이 이용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별표1]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은 가입자 인증으로 갈음)하고, 회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이를 승낙하면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의무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면 안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계약의 변경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팩스, 전화, 온라인(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및 명의변경, 기기변경 등의 경우에는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요금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정지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 타인명의 또는 타인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등 이용약관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 일시정지
고객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7. 해지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에 의한 해지는 회사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 구비서류 허위 제출 및 스팸메시지 발송 등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라 서비스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8. 손해배상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시, 전파특성상 음영지역 발생 및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9. 번호이동
이용요금 미납고객,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고객 등은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기본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불이동전화 서비스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번호이동 이전 통신사의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1. 계약의 성립
고객님이 이용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별표1]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은 가입자 인증으로 갈음)하고, 회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이를 승낙하면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의무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면 안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계약의 변경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팩스, 전화, 온라인(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 및 명의변경, 기기변경 등의 경우에는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요금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정지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 타인명의 또는 타인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등 이용약관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 일시정지
고객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7. 해지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에 의한 해지는 회사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 구비서류 허위 제출 및 스팸메시지 발송 등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라 서비스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8. 손해배상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시, 전파특성상 음영지역 발생 및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9. 번호이동
이용요금 미납고객,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고객 등은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기본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불이동전화 서비스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번호이동 이전 통신사의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입자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고지) 선불서비스 안내사항
1. 사용기간
- 선불서비스의 충전금액 사용기간은 사용등록일로부터 1만원 기준 60일간 사용가능하며, 1만원 단위로 비례하여 사용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기본제공량이 있는 선불요금제의 경우 요금제 기본료 이상의 금액으로만 최초/재충전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용기간(일괄 30일)이 적용됩니다.
- 충전금액 별 사용기간 경과 시 잔액에 상관없이 발신정지됩니다. 사용기간 만료 전 선불통화권 잔액을 모두 사용 시 발신통화 기능이 정지되며, 14일간 수신만 가능합니다. 단, 수신가능기간이 지나면 수발신 정지상태가 되고 사용기간 동안 번호 유지 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충전잔액 소진 시 아래 표의 사용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제공량이 없는 선불요금제 : 수신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불서비스용 휴대전화 번호가 해지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 기본제공량이 있는 선불요금제(ex.M PPS 35) : 발신정지일(D일) 이후 3일 내 (D+3일) 수신이 가능하며, 수신가능기간 내 재충전이 없을 경우 서비스 및 전화번호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전화번호가 해지 될 경우 잔액이 소멸되며 환불되지않습니다.
- 수신가능기간 내 충전할 경우 충전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 충전금액별 시용가능 기간 안내
충전금액별 시용가능 기간 안내 충전금액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10,000원 60일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 사용기간 만료 후 44일 20,000원 120일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 30,000원 180일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 40,000원 240일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 50,000원 365일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
2. 요금충전
- 전화번호 유지기간(수신가능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충전하면 사용하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충전방법: 충전카드 구입, 현금 납입,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입, 자동납부, 홈페이지 및 ARS, 고객센터 이용 (ARS번호 : 080-013-0114 / 고객센터 : 1899-2214)
3. 주요 부가서비스
- ① 무료 : 발신번호표시, 통합사서함, 발신번호표시제한, 통화중대기, 착신거절, 스팸차단서비스 등
- ② 유료 : 캐치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특정번호수신차단서비스, 링투유, 데이터정액상품 등
4. 선불이동전화 이용신청서 안내
- ① 선불이동전화 이용신청 고객은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착신통화, 3인 통화, 호보류. 통합호처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케이티 엠모바일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정보 서비스, 국제로밍, 한국통신 전화정보서비스(일시정지 기간에는 부가서비스 사용 불가)
- ② 고객이 본인명의로 선불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 단말기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 대여 등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③ 월 정액 부가서비스 이용 시 1개월을 30일로 하여 계산한 일일 부담금액을 매일 24시에 선불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일할 계산)
5. 무선데이터서비스
- ① 데이터통화료란 모바일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며, 정보이용료란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인터넷 컨텐츠 이용대가로서 별도로 과금됩니다. 별도 데이터 정액요금 미기재시 테이터통화료는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WiFi(무료 무선랜)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 중 무료지역(WiFi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데이터망에 접속되며 무선인터넷요금이 발생합니다.
- ② 무선데이터서비스 차단안내 : 차단서비스 이용시 일부 데이터계열 서비스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데이터 계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고객의 경우 차단서비스 이용시 잔여 제공 데이터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차단서비스 미 가입시 무선데이터 통화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불서비스 안내사항
ㅇ 약정할인 가입 시 요금제별 약정기간 가입이 일부 제한되며, 가입 후 약정기간 변경 불가(12개월↔24개월)
ㅇ 약정할인은 가입완료 시점부터 적용되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만 제공
ㅇ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간 변경 시 약정유지로 간주되며, 할인 혜택은 일할계산 및 자동 변경
- 1개월내 요금제 재변경 및 재가입불가
- 1개월내 요금제 재변경 및 재가입불가
ㅇ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중 3G ↔ LTE간 변경은 불가
ㅇ 중고단말기로 대상요금제 가입시 요금할인 미적용
ㅇ 월 중 가입, 약정만료, 가입해지, 요금상품 변경, 일시정지, 이용정지 및 명의변경시 요금할인은 일할계산됨
- 단, 명의변경시 양수인이 약정 미승계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발생
- 단, 명의변경시 양수인이 약정 미승계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 발생
ㅇ 정지기간은 약정이용 기간에 미 산정되며, 정지기간 만큼 약정 만료일 연장
ㅇ 할인반환금
-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를 약정기간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요금제해지, 대상외 요금제로 변경, 약정기간 및 할인프로그램 변경등)에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할인반환금 =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할인반환금 산정을 위한 약정할인액은 해당 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월정액의 28.2%를 초과할 수 없음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미만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대상 할인액 = 월 할인액”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대상 할인액 = 월정액 X 0.282
- 약정 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각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반환금 부과
-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를 약정기간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요금제해지, 대상외 요금제로 변경, 약정기간 및 할인프로그램 변경등)에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할인반환금 =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할인반환금 산정을 위한 약정할인액은 해당 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월정액의 28.2%를 초과할 수 없음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미만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대상 할인액 = 월 할인액”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대상 할인액 = 월정액 X 0.282
- 약정 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할인반환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각 제공받은 약정할인액의 합산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반환금 부과
약정기간 | 약정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부과율 |
---|---|---|
12개월 | 약정 후 0 ~ 3개월 이내 | 0% |
약정 후 4 ~ 9개월 이내 | 50% | |
약정 후 10 ~ 12개월 이내 | 110% | |
24개월 | 약정 후 0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
30개월 | 약정 후 0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
약정 후 25 ~ 30개월 이내 | 160% | |
36개월 | 약정 후 0 ~ 6개월 이내 | 0% |
약정 후 7 ~ 12개월 이내 | 40% | |
약정 후 13 ~ 16개월 이내 | 70% | |
약정 후 17 ~ 20개월 이내 | 120% | |
약정 후 21 ~ 24개월 이내 | 145% | |
약정 후 25 ~ 29개월 이내 | 160% | |
약정 후 30 ~ 36개월 이내 | 170% |
ㅇ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ㅇ 본 요금제에만 월정액에서 약정할인을 매월 제공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월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고지) 핸드폰 할부매매 약정안내
케이티엠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한 “본인”(이하 ‘갑’이라 함)과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엠모바일”(이하 ‘을’이라 함) 및 핸드폰 판매자인 “케이티 엠모바일 대리점”(이하 ‘병’이라 함)은 “핸드폰 할부대금 및 할부수수료”(이하 ‘할부금’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조 (할부매매약정 및 계약상 지위 이전)
① ‘갑’은 핸드폰 할부매매약정서에 의하여 ‘병’으로부터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병’은 핸드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을’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승낙합니다.
② 본 약정은 ‘을’ 또는 ‘병’이 핸드폰의 할부매매, 할부금 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갑’에게 매매약정 승낙을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이 ‘을’, ‘병’과 약정한 본 매매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갑’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2조 (매매약정 조건의 결정)
① 핸드폰 할부매매는 ‘갑’이 ‘을’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갑’은 핸드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할부매매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은 핸드폰 할부 구매시 할부금액 및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 제반 수수료를 ‘을’에게 할부 종료시까지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을’은 할부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사용기간, 해지, 제한기간 또는 명의변경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할부매매 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갑’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합니다.
제 3조 (구매자의 의무)
① ‘갑’은 ‘병’과 약정한 구매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을’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갑’의 할부금 납입의무는 핸드폰의분실, 도난, 파손, 화재, 재해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② ‘갑’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우편물 및 대금 청구주소, 할부금을 납입할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등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단, ‘갑’이 최후로 통보한 주소에 ‘을’이 발송한 송부서류는 ‘갑’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은 제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을’로부터 통지 및 송부 서류들을 접수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할부금의 납입방법)
① ‘갑’은 ‘핸드폰 할부매매 약정’에 따라 발생한 ‘핸드폰 할부대금 및 할부수수료(이하 ‘할부금’이라 함)’를 ‘을’이 정하는 청구방법으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할부금’은 연 5.9%의 할부수수료가 부가되며, (할부대금+할부수수료)가 매월 분할 청구됩니다.
② ‘갑’이 납입해야 할 할부금의 월 납입금을 ‘을’의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달부터 납입하여야 하며, ‘갑’은 할부기간의 최종 납입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할부금의 납입 중에 ‘갑’이 ‘을’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정지하고자 할 경우도 ‘갑’은 월 납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갑’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현재 ‘을’의 서비스 이용요금, 핸드폰 할부금 등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을’은 ‘갑’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우선 충당합니다.
⑤ 할부금이 제1항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전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을’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할부금 미납시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을’의 청구금액이 이의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 잘못이 있는 경우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제 5조 (지연손해금)
- ‘갑’이 약정 납기일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을’은 연체한 금액의 월 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제 6조 (지위양도 승낙)
① ‘갑’은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을’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할부기간 중에 ‘갑’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고 ‘을’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갑’은 채권보전 적격자에게만 핸드폰 및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양도할 수 있으며, 모든 할부매매 약정조건은 명의변경의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④ ‘갑’은 할부기간 중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제외한 할부매매계약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갑’이 명의변경 절차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할부금 납입의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⑤ ‘갑’이 핸드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양수인의 연대보증인 포함)이 할부매매계약의 승계를 거부 하거나 양수인(양수인의 연대보증인 포함)이 신용상의 부적격 사유로 할부매매계약의 승계가 불가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에 앞서 잔여 할부금 전액을 ‘을’에게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구매자의 철회권)
① ‘갑’은 본 약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약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핸드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매매 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이 제1항에 의하여 할부약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을’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을’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핸드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할부약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8조 (기한의 이익상실)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의 납입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나머지 할부금 전액에 대하여 ‘갑’에게 일시에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갑’이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② ‘갑’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경우
제 9조 (약정의 해제)
- ‘갑’이 할부금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을’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조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
① 할부기간 중에 ‘을’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갑’은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잔여 할부기간동안 분할 납입하거나 일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핸드폰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갑’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을’의 승낙 없이 핸드폰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신용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계약 체결)
① ‘을’은 ‘갑’에 대한 할부금(요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갑’을 대리하여 캐피탈사와 핸드폰할부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채결할 수 있습니다. ‘갑’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계약 체결은 연대보증 채무를 주 채무로 하고 주채무자는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결합니다.
② ‘갑’은 상기 1항 지급보증계약 체결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을’에게 완전하게 양도함에 동의합니다.
③ ‘갑’은 할부수수료를 할부 종료 시까지 매월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할부금(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갑’의 납입하지 않은 할부금(요금)을 보증보헙사 또는 캐피탈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갑’의 미납할부금(미납요금)을 대납한 보증보험사 또는 캐피탈사는 ‘갑’에게 대납금액[미납할부금(미납요금)]과 연체이자(연 6%)를 합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⑤ ‘갑’이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보험 가입 및 지급보증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채무연체로 통보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 12 조 (관할법원)
- 본 약정에 관하여”갑”,”을”,”병” 사이의 소송이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을” 의 본사를 주소지로 하는 관할법원을 합의 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해석)
- 이 약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을” 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요금지급보증 약정안]
제 1 조(지급보증 계약체결)
① ‘을’은 ‘갑’의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하여 약관에 신고된 바에 따라 캐피탈사와 요금지급 보증계약을 ‘갑’을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갑’은 지급보증료(개인2만원, 법인4만원)를 본 계약 체결시점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핸드폰 할부매매 약정안 제11조 2항, 4항, 5항의 사항은 본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 2 조 (기타)
① 이 약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을’의 이동전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고지) 미성년고객 이용안내
이용안내
① 케이티엠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고객님의 미납요금채무(미납 또는 핸드폰 할부금 포함) 발생시 법정대리인은 상기 미납요금(미납 핸드폰할부금 포함)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② 미납 핸드폰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법정대리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③ 케이티엠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중인 미성년고객님이 핸드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케이티엠모바일에 대신 변제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대위권(회사에 변제한 미납 핸드폰할부금을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는 행위)을 행사합니다.
④ 보증보험사는 미납 핸드폰할부금으로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보증보험사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로 통보합니다.
⑤ 케이티엠모바일은 미납요금(핸드폰할부금 포함)을 통지하는데 있어서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는 케이티엠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중인 미성년고객님에 대한 통지로 갈음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는 차단서비스 적용 요금제 가입자가 별도 가입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별도 해제 요청이 있어야만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성년이 되어 타 요금제로 전환될 경우 차단서비스는 자동해제 됩니다.
⑥ 수신자부담전화 차단서비스 이용안내
1. 대표번호 : 1644-1739(데이콤, kt, 온세, 하나로, sk텔링크 적용) 1566-0011(sk텔레콤 수신자부담전화 : 1541)
2. 단, 고객님께서 상기 대표번호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발신요금은 유료입니다.
3. 신청일 이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주말 등 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내 등록됩니다.
1. 대표번호 : 1644-1739(데이콤, kt, 온세, 하나로, sk텔링크 적용) 1566-0011(sk텔레콤 수신자부담전화 : 1541)
2. 단, 고객님께서 상기 대표번호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발신요금은 유료입니다.
3. 신청일 이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주말 등 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내 등록됩니다.
(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12장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고지) 청소년 모바일 유해 차단 의무화 시행
- 개요 : 전기통신사업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해 차단 의무화 시행
- 시행일 : 2015년4월16일
- 관련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제 7(청소년 유해매체를 동의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7초의8(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 적용대상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동전화 가입자
- 법 시행일(15년 4월 16일)이후 신규 가입자만 적용(기기변경 포함)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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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수단 종류,내용 등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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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수단 선택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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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수단 삭제 15일 이상 미 작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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