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고지되기 때문에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접수됩니다. 주택소유자 본인의 공인인증서(은행, 증권용 가능)로 본인확인한 후 민원신청서식을 온라인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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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가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매년 초에 고지되고, 이의신청기간도 다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018년의 경우 1. 25 ~ 2. 23 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집이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알려주지 않는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집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있다면 4.30~5.29일 사이에 의견이나 이의 민원을 낼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견제출은 8.10~8.31일 사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신청받으면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의신청과 구별돼 있는 걸 보면, 의견제출은 그냥 의견제출이지 가격산정하고는 무관하단 얘기같습니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4.13-5.2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31~7.2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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