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판 사람은 16명, 팔려고 시도한 사람은 6명(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총 매도주문은 1208만 주. (국민일보 기사인데, 그래프까지 넣어 잘 쓴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사건을 뒷수습하면서, 저 22명+입고업무관련 직원 2명에게 사내 징계를 일단 하고,
팔아버린 주식을 되사고 피해접수건에 대해 보상하면서, 주식을 실제로 판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 예상.
금감원 "삼성증권 매도주문 직원 21명 검찰 고발" - 매일경제 2018.5.8
-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
-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매도 후 추가매도"
-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 의심"
- "매도주문 후 취소한 5명 또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 의심"
- "1명만이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 없다고 판단"
- 그래서 21명 고발 결정.
허수배당, 주문이 가능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도 책임지울 것.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를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반대순서라야 함)
계좌대체 출고 후 계좌대체 입고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던 데다, 비상식적인 숫자가 입력돼도 필터링하는 루틴 없음.
이번은 누가 봐도 사고라서 공개됐지만, 만약 누가 악용하면 어쩔 것이냐는 것.
적고 보니 어느 기사도 금감원 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이라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40)한 이후 매도 주문량은 총 946만주(14명). 1208만 주의 78.3%"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삼성SDS
- 삼성증권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 법인과 임원을 최대한 엄정 제재
-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고발 예정
-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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