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적용 사례입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대단히 많은 넥슨 주식을 증여했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재판은 무죄판결나왔습니다. 무죄가 된 이유가, 제목에 쓴 저거래요.
그 즈음에 공개반성문쓰고 어린이병원짓겠다 했다네요.
‘넥슨 공짜 주식’ 무죄 김정주 NXC 대표의 반성문
한국일보 2018-05-29
어린이재활병원 확산 위해
사재 1,000억원 이상 사회에 환원
“경영권 승계 없다” 약속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저 재판이 저렇게 끝나면 진경준의 저 부분 수뢰 혐의는 없어지쟎아요. 아직 "스폰서 검사"는, "OO장학생"은 유효합니다. 평소 막 대주면 안 걸린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저것이 판검사만 적용되겠습니까? 교사, 교수, 경찰, 군인 다 해당되겠죠.
판검사들은 여전히 손벌리는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말이죠.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국회 의결을 통해야 합니다만, 각 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자체 규정과 장관령을 신설해서 "대가없는 금품 수수"도 파면하도록, 판검사때 그런 일로 징계받아 물러난 사람은 변호사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거든요. 속이 딱 보이죠. 한통속.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이 년째 들어선 와중에 아직 저걸 고쳐보자고 정부입법하지는 않네요. 소위 "적폐"라는 걸 모아 보면 가장 큰 "적폐"의 뿌리가 저것일 텐데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있다지만 그 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도 세세해서, 대놓고 마음껏 주고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라는 로비가 불법이지만(맞죠?) 대신 "모르게 하라"는 식인지 법이 저 모양입니다. 적어도 미국, 유럽에서 하는 방식으로 법 안에서 규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완전히, 법외쟎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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