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OS도 OS인 만큼 루팅(rooting)하거나 커펌(커스텀 펌웨어)를 깔면 없앨 수 있지만요.
그런데, 각종 무음 앱(silent camera)앱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화면이 고해상도가 되면서, 2560x1440 해상도까지 프리뷰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상태에서는 캡처해도 찰칵소리는 안 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OS의 경우, 각 OS의 버전마다 약점을 파서 무음효과를 만드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소리가 강제 혹은 업계 자율이 아닌 나라에서 직구수입한 폰은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다. 자급제가 확산되면서 이 쪽은, 적어도 개인구매는 국내법으로는 전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개인자격으로 스마트폰수입하는 걸 원천금지할 수도 없고. 구글 OS에서 한국어 로케일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찰칵소리나도록 요구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불편이 생길 것이고 회피하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고해상도 프리뷰를 악용한다든가 말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 촬영을 금지하진 않지만 정숙을 요구하는 공공 장소에서는 참 편리한데,
한편 촬영을 금지하는 장소나 상황에서는 작게는 논란의 소지가 되고, 크게는 범법행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
그래서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소리없이 ‘찰칵’…대책없는 무음 카메라앱 - 연합뉴스 2018.6.16
- 2013년 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을 넣도록 표준 제정
- 그러나 제정된 표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준수대상. 국내 제조사는 지키지만 (수입유통폰이나 개인직구는 물론이고) 해외 제조사가 지킬 의무는 없음.
-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구글, 애플 등 OS제조사에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음. (이런 것 중 가끔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사항은 미국 등 다른 큰 시장에서 적용한 경우)
- 정부가 경고문구삽입을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려 한 적이 있지만, 통신사와 구글, 애플이 모두 반발해 무산.
- 앱마켓에 올라온 무음앱은 범죄에 사용했을 때만 불법이지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님.
간단히 검색해 본 것
기사 중 하나 무죄판결이야기는, 공공장소나 거리를 오가는 대중을 찍은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면 범죄는 아니란 데서 나온 판결같습니다. 하긴, 세계적인 SNS들이 개인신상정보도 거래하다 잡히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익명화하면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러니 개인식별이 안 되면서 풍속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가 피해자다"하며 스스로를 드러내 고소할 꺼리가 안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러다 잡힌 사람들의 사정이 그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더 꼴불견이었는 지는 기사로는 알 수 없지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