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2018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포기 확대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그리고 그 외 몇 군데 정부기관이
관할 업무에 한해서는 독점적으로 고발 권한을 갖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발권은 검찰이 갖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각 기관의 전속고발권은 종종 정경유착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고발을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출신 직원을 임원으로 기용한 사례도 있고요)

말 많고 탈 많던 공정위 ‘38년 독점’ 담합 조사권 내놓는다 - 한국일보 2018.8.22

#1. ‘전속고발권 폐지’ 의미는
갑질 이어 담합 수사도 검찰에 맡겨 공정위 ‘경제검찰’ 권한 대폭 축소
"검찰에도 담합 수사권을 주는 목적은 담합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2. ‘자진 신고땐 감면’도 공동 운영
공정위 벌금, 검찰 형벌 각각 판단
“불확실성 커져 리니언시 줄 것”, “자수한 직원 처벌 면제로 더 늘 것”

#3. 부담 더 커지는 기업들
칼자루 잡은 기관이 늘어난 셈 수사 건수 늘고 강도도 세질 듯

기사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 동감입니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표나 임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같은 벌금 1억원이라도 법인에게 물리는 것보다 대표이사와 대주주에게 5000만원씩 물리는 것이,
법인에 영업정지 30일 선고하는 것보다 대표이사와 대주주에게 30일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직원에게는 훨씬 피해가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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