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그리고 그 외 몇 군데 정부기관이
관할 업무에 한해서는 독점적으로 고발 권한을 갖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발권은 검찰이 갖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각 기관의 전속고발권은 종종 정경유착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고발을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출신 직원을 임원으로 기용한 사례도 있고요)
말 많고 탈 많던 공정위 ‘38년 독점’ 담합 조사권 내놓는다 - 한국일보 2018.8.22
#1. ‘전속고발권 폐지’ 의미는
갑질 이어 담합 수사도 검찰에 맡겨 공정위 ‘경제검찰’ 권한 대폭 축소
"검찰에도 담합 수사권을 주는 목적은 담합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2. ‘자진 신고땐 감면’도 공동 운영
공정위 벌금, 검찰 형벌 각각 판단
“불확실성 커져 리니언시 줄 것”, “자수한 직원 처벌 면제로 더 늘 것”
#3. 부담 더 커지는 기업들
칼자루 잡은 기관이 늘어난 셈 수사 건수 늘고 강도도 세질 듯
기사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 동감입니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표나 임원 등 개인에 대한 처벌”같은 벌금 1억원이라도 법인에게 물리는 것보다 대표이사와 대주주에게 5000만원씩 물리는 것이,
법인에 영업정지 30일 선고하는 것보다 대표이사와 대주주에게 30일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직원에게는 훨씬 피해가 적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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