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보 심평원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각 종합병원들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예전같으면 더 입원해야 할 환자도 본격적인 치료가 끝났고 이제 경과를 보는 정도면, 그냥 내보내려 합니다. 골절환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환자도 그렇게 취급해요. 그 병원에서 뇌수술이나 심장수술을 한 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환자라도 이제 재활치료 단계에 들어갔으면 슬슬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2주나 한 달 정도로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이더군요.
저희 집에서 어르신이 입원하셨을 때, 환자가족을 모아 주치의가 삼사십 분 정도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선생님이 여러 이유로 병원에서 한두달 계속 못 있게 되면 병환의 정도나 회복단계에 따라 가야할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족들은 처음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요양병원은 병원과 요양원이 하나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처치가 더 빠르다는 정도만 생각하지.
그런데 보험사는 다르게 보는 모양입니다. 일단 요양병원도 저렇게 되면 일일이 문의해야 할 지도.
기사 자체는 국민청구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만,
그 기사의 내용이 바로, 보험사가 요양원 입원비에 대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암보험 국민청구 기각 논란…제도 실효성 도마위
2018.8.21 경향신문, "일부 보험사가 암 수술 후 면역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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