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할 때 예상되는 이익만 보고 예상되는 손실은 간과한 것.
2. 국내법체계와 행정을 ISD소송을 안 당하고 잘 굴러갈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실패한 것. 또는 대비하고 변화하는 데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
3.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그 다음 정부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우선한 나머지 국제정치적 귀결을 간과해, ISD소송으로 국익을 잃을 것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 ISD소송걸릴 빌미를 준 것.
로펌 'ISD 喜悲'… 태평양·율촌 '긴장' 광장 '화색'
한국경제 2018-08-29
한국은 올해들어 세계 최대의 ISD소송 피소국가로 등극. 국가차원에서 국제소송에 털릴 기세로 대응 시급. 한편 법률법인들은 수임료 높아 로펌 새 수익원. 소송 결과따라 업계 판도 변화
태평양 '쉰들러 소송' 정부 대리(현대엘리베이터건)
태평양 론스타 소송(외환은행건)에선 승소 불투명. 협력한 미국 회사(아널드앤포터)의 과중한 수임료 요구 구설. 론스타 소송에 매몰비용만 400억 이상이나 총소송규모는 5조 이상이라 발뺄 수 없음.
율촌, 다야니(대우일렉건) 730억 소송서 패소
文대통령도 지적…정부차원 대응 능력 확충 지시
광장, 엘리엇·메이슨 소송 수임
김앤장·태평양·광장 '세 불리기'
외국사 대리 땐 수익 2배 뛰지만 정부·여론 눈치에 선뜻 못 나서.
외국사 국내 대리는 율촌, 기존사 파생 소형사 등이 수임.
ISD규정은 패소측이 승소측의 법률비용을 내게 되어 있어, 정부가 소송비를 아껴봐야 소송 상대가 미국 등에서 쓴 거액 소송비도 물어야 하니까 큰 의미는 없고 무조건 이겨야 함. 정부도 비상.
여담.
개인 변호사의 사업환경이 어떤 지는 몰라도, 일단 법무법인은 살판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생활이 일반인 생활과 더 밀접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요즘은 법없이 살 사람은 호구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더라도 법을 잘 알아야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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