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치과 1만 3천원 남짓 되는 영수증(일반 열전사프리터 영수증) 하나를 청구해야 하나 궁금해서 알아본 것이다. 일단 해당하는 보험에, 의원급은 1만원 공제하고 준단다. 그리고 치과관련해선 이렇게 적혀 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보험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 사이트에 가보자. 하지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것이 아니면 찾기 쉽지 않으므로, 자기가 가입할 때 받은 CD(DVD)나 책자는 꼭 보관하고, 새로 보험을 든다면 반드시 PDF파일을 받아 두자)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급여부분은 보상)
음.. 이게 보상을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야? ; 좀 더 찾아 보니,
일반 실손보험에 치과치료비 보험금 청구하기
여기 설명이 괜찮다.
진료내역서에 표시된 급여부분, 비급여부분에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말이란다. 그럼 결국 저 1만 3천원 남짓에서 급여부분만으로 한정하고 거기서 다시 의원급 1만원을 공제한 다음 준다는 말이군. 여기까지만 알아봤다. 진료비와 약값이 공제금액을 넘을 것 같으면 보험금청구할 서류를 챙기는 게 좋겠다. 나중에 가려면 번거로워서 포기하기 쉬우니.
이런 사정으로 의원급 진료내역서가 어떤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다. 부모님 모두 동네 의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지만, 저 링크에 있는 병원것처럼 생긴 내역서는 받아오신 적이 없다. 처방전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열전사인쇄된 카드영수증뿐이었다(그리고 이건 보험사에서 인정 안 한다). 다행이 의원급에서 진료비 몇만 원, 약값 몇만 원 이렇게 나온 적은 요 몇 년 동안은 없지만.
좀 더 찾아 보니, 2018년 3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최초 1회 진료내역서는 무료 발급하도록 했단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
* 의료기관에서 받은 각종 검사ㆍ처치ㆍ수술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하세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 9. 1. 개정ㆍ공포, ’18. 3. 2. 시행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현행 진료비ㆍ계산서 영수증에 표시되는 항목(일부발췌)>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ㆍ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5.12월) 등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찾아본 다른 링크
- 치과진료비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 치과보험 허와 실(오마이뉴스, 2014) 1. 손익계산 2.괜찮게 이용하려면: 4년이나 전 기사지만, 일단 기본은 비슷할 것 같아서. 이 글의 주제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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