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2018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 외래진료비, 약제비 청구에 대해

이 글을 쓰고 나서 적는 소감:
컴퓨터 메인보드를 살 때는 자세한 사양을 미리 알아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지를 며칠을 상상한다. 
하지만 보험에 들 때는 그만큼 신경쓰지 않는다. 아래의 보험금타는 기준 역시, 실은 보험설계사와 상담하면서, 그리고 보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인터넷에서 PDF파일로 약관을 받아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내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탈 때가 돼서 알아보며 "이게 이렇구나, 응응" 해봐야, 어느 면에서 늦은 일이다.



모 보험사 모 실손의료비보험의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 보건소급 1만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급 2만원
을 동일 병명 1일당 공제한다.
(다른 병명일 때는 공제를 각각 하고, 병명이 같든 다르든 공제금액을 빼고 외래진료비금액은 합계 20만원이 상한이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고 나도 확인한 적 없지만, 하루에 두 가지 병명으로 두 군데 병원에 갈 경우의 합계 한도가 1일 20만원인지 아니면 병명 하나당 20만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같은 병명으로 검사비 10만원 + 진찰비 19800원을 결제하면



1) 만약 검사를 1일에 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진찰을 7일에 하면,
검사비 10만원에 대해 2만원 공제하고,
진찰비 19800원에 대해 2만원 공제하는 게 되어서,
검사비에 대해 8만원을 받고, 진찰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

2) 만약 검사를 1일 오전에 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초음파기라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진찰을 당일인 1일 오후에 하면,
검사비 10만원+진찰비 19800원의 합계인 119800원에 대해 2만원을 공제하고, 99800원을 받는다.


* 만 65세 이상, 의원급 진료의 경우, 대부분 실비보험공제액을 넘을 만큼 진료비와 약제비가 나오지 않는다. 노인외래정액제 참고.

약제비의 경우

건당 8천원을 공제한다. (건당 10만원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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