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많이 무르고 허술합니다. 한참 더 강화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강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지방대가 모셔오다시피 한 중국,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학생이 아주 많고, 병치료목적으로 입학형식으로 들어와서 병도 낫고 불법체류까지 한 사람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알량한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은 그들과 그들의 실태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 시민사회를 오도했고, 탈법 꼼수까지 알려줬죠.
맨 위, 이데일리 기사가 이번 뉴스인데,
- 국내체류 6개월째부터 가입 가능.
- 유학생, 난민 등은 할인
- 전년도 전국민 평균(사회복지대상자 포함)으로 부과
당연히 결혼이민,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국민과 같은 기준입니다.
꽁수쓴 외국인은 재입국 심사시 불이익정도가 아니라 그냥 입국불허하는 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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