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현실을 도외시하면 일못하는 걸 넘어서 꼰대죠.
충남도청 분위기가 어떻게 돼버렸길래 공무원이 환경단체 눈치나 보는 복지부동 바보가 됐나 모르겠네요. 환경단체 의견은 그대로 따르라고 받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환경단체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환경단체 설립 조건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충남도가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생산정체에 반해 성장해 온 큰 동력이, 반도체공장과 발전소와 현대제철같은 산업시설이 계속 지어지며 인구가 모이고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것은 관행문제인 것 같은데, 언급되는 내용을 보니 모든 제철소가 지금까지 유지보수공사 중에는 그래온 모양입니다. 이걸 앞으로 조정해갈 생각보다 '나 공무원입네'하고 하루 동네 노점상 단속하듯 생각난 듯이 때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슬쩍 편승해 업적만들려다가 멏천억, 조단위로 돈얘기가 나오니 당황한 듯.
정부·지자체 '엇박' 속 철강업계 '강력 반발'…환경부 제재 수위 낮추나(종합)
이데일리 2019.06.04.
법만들 때 선비질..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에서 용광로 폭발 위험이 감지된 비상시가 아닌 단순 청소를 위한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법규 위배라는 설명이다.
vs
철강업계 반발은 거세다. 고로 브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가 없는 데다,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이 전문성없고 복지부동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저런 판단은 기계가 더 잘 해요. 하루에 만 건도 처리할 수 있죠.
그 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0154.html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 개방은 필수...해외와 달리 韓만 규제"
서울경제 2019.06.06.
■철강업계, 지자체 '당진제철소 조업 중단' 조치에 반발
"폭발위험 차단하려면
안전밸브 열어 가스 빼야
정부 철강업 특성 몰라"
고로10일정지·복구3개월땐
120만톤 감산·8,000억 손실
먼저 철강협회는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절차라고 설명했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화입)하면 15~20년간 쉬지 않고 쇳물을 생산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6~8회 정기 정비를 한다. 이때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안에서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열어 내부 잔류가스를 안전히 배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철강협회는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안전밸브 개방 방식을 적용해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이를 일반적인 정비 절차로 인정해 안전밸브 개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철강협회는 “세계철강협회에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블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해 폭발을 방지한다’는 답을 얻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국내) 해석은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이를 문제 삼은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대안 없는 기술을 우리 정부와 지자체만 문제 삼는다면 국내에서 철강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전제 자체도 철강협회는 반박했다.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는 것이다. 협회는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기는 하지만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이라며 “분석 결과 미세먼지·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산화물 등 주요 항목에서 고로 정상 가동 시와 안전밸브 개방(휴풍) 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전밸브를 연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특성상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고 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여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전문성없고 시민이 문송한 후진국은 기술을 줘도 못 먹고 있던 밥그릇도 차버리죠. 원자력도 화학공업도 철강산업도.
지자체, 제철소 조업중단 조치 ‘탁상행정’ 논란 확산
세계일보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 현대제철·포스코에 10일 조업중지 / 업계 “밸브 안 열면 공장 못 돌려 / 배출된 물질도 수증기가 대부분 / 10일 공장 서면 사실상 재가동 못해” / 철회 가능성 낮아 법적분쟁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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