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5년, 62세 수령…분할연금 4중 콘크리트벽에 중년 이혼 여성 눈물
[중앙일보] 2019.11.28
대법 56세 여성 분할 불가 판결
나이, 연금개시 등 4가지 충족해야
남편 먼저 숨지면 빈손 연금 추락
“가입 이력 즉시 분할로 개편해야”
기사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현황(2018년 기준) 그래픽이 있습니다. 참고.
개선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분할연금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연금 수령개시 연령에 도달해서 나누지 않고, 이혼 즉시 나누는 방식이다. 연금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입 이력을 나눈다. 가령 결혼 후 연금가입기간이 18년이라면 이혼 즉시 9년씩 나눠 갖는다. 본인이 1년 더 불입해 10년을 채워서 62세에 연금을 받으면 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여기에다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
군인연금도 내년 6월 분할연금 도입, 이혼 즉시 나눠 갖는다
[중앙일보] 2019.11.28
“군인연금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면 퇴직 후 바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바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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