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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019

국세청, 2015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과오납 환급통지를 안 하고 떼먹어서 민원 폭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세청이,

세금떼갈 때는 엄정하게 하면서 잘못 징수했을 때는 과오납통지를 안 했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니가 국세청에 '혹시 세금 잘못 부과하신 거 있나요'하고 확인하라"는 식으로 주먹구구 행정을 해왔다고. 그리고 3~4년 정도 지나면 환급청구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짐.

기사가 다룬 사건 자체는 2015~2016년분의 일이지만,
문제는 저런 안 좋은 행정은 올해도 여전히 저런 식이라는 거.

올해 문재인-김현미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리라고 공개적으로 감정원을 압박한 것과 맞물려 민원이 커졌음.

4/26/2019

국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때

국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때, 송금할 은행목록의 끄트머리에 "국세납부" 항목이 추가됐다는 이야기.

3/15/2019

국세청, 중견기업과 부동산 재벌 등 95명 세무조사 착수

언급되는 사례는 흔하게 듣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법정관리던가 워크아웃이던가 망한 모 상장기업도, 그 뒤로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세간에는 창업주가 상속시켜주려고 한 번 망하게 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죠.
간단정리합니다. 원본 기사에 다이어그램을 그려 잘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세요.

7/23/2018

wetax 지방세 조회 납부/ 재산세 납부 안내

공지사항 두 가지.

(18년7월) 2018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 안내
7월은 재산세 정기분(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8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중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 부담
● 납부기간 :  2018.7.16. ~ 7.31(화)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를 통합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주택분 1/2 부과기준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항 3호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8년7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36299
카드사별로 최단 2개월, 최장 6개월입니다.
※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무이자할부 행사와 무관하며, 고객의 착오 등에 의한 할부이자 발생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행사기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카드사 정책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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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이윤이다. - 헨리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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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이 되어 급하게 일하는 것은, 밤새 술마시고 시험치는 것과 같다. 최선을 다해 시험봤을 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는 않았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얄팍한 머리와 요행을 믿고 임기응변하는 데 맛들인다면, 인생도 어느덧 그렇게 끝난다. - ascii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꿈의 크기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꿈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크지 않은 겁니다. - 앨런 존슨 설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