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7월) 2018년 7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 안내
7월은 재산세 정기분(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18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중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 부담
● 납부기간 : 2018.7.16. ~ 7.31(화)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를 통합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주택분 1/2 부과기준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항 3호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8년7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가 불가할 수 있사오니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36299
카드사별로 최단 2개월, 최장 6개월입니다.
※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무이자할부 행사와 무관하며, 고객의 착오 등에 의한 할부이자 발생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행사기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카드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카드사 정책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