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2018

포털사이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무죄?????!

그렇다네요. 1심 유죄 2심 무죄. 범용 매크로 유틸리티가 아니라 그 작업 전용 프로그램을 팔았지만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닌데싶은데..

재판부는 "그 정도 트래픽 부하에 포털사이트가 방해를 겪었을 것 같지 않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는 향후의 법제도가 감당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니다.

자동댓글 프로그램 등 유포한 개발자 항소심서'무죄'
연합뉴스 2018/04/25
재판부 "포털사이트 운용 방해했다고 단정하지 못해"

  •  A씨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자작 프로그램 판매
  • 구매자들은 그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
    .
  •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 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재판부 멘트라며 기사에 나온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구매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서버 다운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있을 것"

덧붙이는 말.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한 판결이 저렇게 났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궁금해집니다.
요즘 나온 뉴스를 조금 검색해봤는데,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남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그것을 들어 처벌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처벌가능한 조항은 없는 것 같네요(여야 할 것 없이 앞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유일하게, 포털측에서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 모양이고 그 업무방해의 기준이 웹사이트 다운 정도 되는 증상이라고 저 재판부는 판단한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이것은 순전한 짐작입니다)

제 생각에, 제작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하고, 사용자에 대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뉴스나 댓글에 공감/비공감/추천 등을 해 뉴스나 댓글 게시 순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바꾸는 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OUT. "손클릭을 대신했을 뿐"이라는 변명에는 "손으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
같은 글이나 댓글을 여기 저기 복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OUT. 매크로든 아니든 스패머는 싫거든요.
조직적이라 판단될 만큼 많은 남의 명의로 로그인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건 무조건 OUT. 설명 필요없죠? 매크로를 안 썼어도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계정 사용 기능을 넣어 판매했다면, 프로그램 제작자도 범죄 공모 혐의나 해킹프로그램 판매 혐의나 그 쪽으로 적용법률을 찾아 기소해야 한다고 봐요.
일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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