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떼갈 때는 엄정하게 하면서 잘못 징수했을 때는 과오납통지를 안 했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니가 국세청에 '혹시 세금 잘못 부과하신 거 있나요'하고 확인하라"는 식으로 주먹구구 행정을 해왔다고. 그리고 3~4년 정도 지나면 환급청구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짐.
기사가 다룬 사건 자체는 2015~2016년분의 일이지만,
문제는 저런 안 좋은 행정은 올해도 여전히 저런 식이라는 거.
올해 문재인-김현미의 국토교통부가 전국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리라고 공개적으로 감정원을 압박한 것과 맞물려 민원이 커졌음.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 한국경제 2019.05.30.
2015, 2016년분 이중과세
대법 "과다 징수" 판결에도 납세자에겐 안내조차 안해
28만명 모르고 돈 날릴 판
-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 2016년 이후 부과된 종부세도 이중과세됐다는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어
- 현재 시점에서 2015년도 귀속분 외에는 환급 대상아님.
2014년 이전분은 제척 기간 만료(국세청이 떼먹기 완료)
2016년 이후의 종부세 환급 여부는 재판 진행 중 - 국세청이 우편통지를 포함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탓에 납세자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 작년 말부터 종부세 오납액 환급 절차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개인과 법인이 상당수.
- 국세청은, "대상자가 많아 일일이 통지하기 번거롭다, 개별재판절차없이 받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우린 지금까지 이런 거 홍보하며 일보지 않았다, 종부세낼 정도로 부자면 이런 것쯤은 우리가 말안해도 신경쓰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원문은 기사 참조.
'종부세 환급 쉬쉬' 한경 보도 이후 세무서에 문의 빗발
뒤늦게 대책 마련하는 기재부
- 국세청이 안내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대상인 일부 강남권 아파트에선 자체적으로 ‘종부세 환급 안내문’을 확대 게시
- 원인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방지 산식을 두 번이나 잘못 만든 것.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법원이 잘못이라 판정한 지금 계산방식을 유지하고 싶어하함. 그렇기 때문에, 법령은 개정하겠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고치기보다는 향후 정부가 재판에서 안 지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는 로펌 예상.
대개 그렇듯이 말이죠,
일부러 욕을 찾아먹는다는 느낌이죠.
행정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는 행복하진 않아도 으레 생기는 일이죠.
문제는 그 다음, 잘못을 고치고 만회하는 대응입니다.
거기서 고의와 태만이 있으면, 행정기관 공무원의 버티기는 피곤합니다.
실수는 넘어가도 이건 질책해야 하고, 만약 그래도 계속한다면 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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