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2018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검색

지난 달 하순에 이것저것 찾아 보며 적은 글입니다.
하지만 6월 초순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료 상승률을 장바구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잡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상태라 메리트가 없습니다. 연 2.5% 동결이란 소리가 나와버렸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年 2.5% 이상 못 올린다
한국경제 2018-05-27: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상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개인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꼼수 임대료 인상 제한’ 논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더니 뒤통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회서 의결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거부권도. 국토부 "대통령령으로 보완"
익명(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의 국토부 관계자가 "시행령단계에서 개인사업자는 빼겠다"고 말했다지만, 시행령은 국회 의결없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이나 8년 이런 식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지 알겠습니까. 국회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이번같은 짓을 시도하는 놈들인데요.

게다가 빠르냐 늦냐 차이는 있어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기준금리역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가 일본과 달라 외국인자금비중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커서는 안 되니까요(2008금융위기 이전 미국 기준금리는 5%였습니다).


그러니, 약간 철지난 이야기라고 보시고, 일단 웹사이트 구조 설명 부분만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은 서비스 초기라서 물건이 적고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탄다는 둥 보도에서 지적받고 있는 사이트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공, 민영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있는 만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업자도 임차인도 체크해둘 만 한 곳이기도 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

사이트는 별로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안내페이지처럼, 널리 알려도 되는 웹페이지에 마우스 우클릭 금지해놓아 텍스트를 복사할 수 없게 해놓기도 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은 보안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부분에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시중은행도 이렇게는 안 해요!).

임대사업자 등록 

수백가구 단위의 소유자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8년 이상이면 준공공 임대주택, 4년 이상이면 단기 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뉩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할 예정(확정)인 자.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된 물건의 소유(예정(확정))자만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대상 사업자 해당, 일몰제) 일부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자금지원(정책자금 대출). 연리 2~4%사이.
세제혜택이나 대출금리나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유리.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시 신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매각시 양도신고, 임대의무기간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허가신청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연 5% 제한(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설명, 협의 의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가능 설명, 이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개정 협의, 임차인에 보증기간, 담도권 관리관계, 임대의무기간 등 설명


임차인 혜택 안내

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4년이나 8년 거주 가능. 임대료 인상 상한 설정.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등록임대주택찾기 화면

으로 들어가면, 지도로 지역과 행정구역을 찍으면 해당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 임대종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링크)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기임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임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그런데, 매입임대를 따로 표시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5년이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건설임대인가? 이 쪽은 정말 몰라서, 관련 사이트를 좀 더 정리하며 공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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