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1세대 1주택이면서 소유주택을 세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세살고 있는 가구
등 주택가격 하락시대에 하우스푸어가 되었거나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계층의
소비진작과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
아래 기사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제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동일 부지 재건축(노태우정부때 시작된 다가구주택 정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등록된 사람도 많습니다. 흔히들 투기꾼이라 하는 아파트 몇 채같은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이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이나 장기간 원격지 통근 문제로 발생한 1세대 2주택까지는 어떻게 해당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 소유자나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해당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건 어느 의미에서 자연스런 이야기. 일단 재원이 부족할 테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취지와도 안 맞다고 볼 테고.
주택연금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국내 제도를 잘 모르고 외국 제도에 관심많은 사람들은 "역모기지"라고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세받는 단독, 다가구도 주택연금...월세.연금 동시에 받는다.
노후 단독주택 LH에 넘기면 연금으로 매각 대금 지급
세일앤리스백 연내 도입…한계채무자, 금융사에 집 주고 빚 상환 뒤 매각가로 재매입
2018.7.22 매일경제
간단히 정리하면서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 현재의 주택연금은 집을 세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 정부는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새 제도는 신탁형 주택연금. 소유권과 세입자 보증금이 모두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고,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주택연금에서 일시금 인출방식을 응용해 변제하는 식(그만큼 담보가 줄어드니까 매월 받는 연금은 줄지만 세를 준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월세도 받을 수 있다는 말).
-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은 65세 이상 소유자가 노후 단독주택을 LH에 넘기도 매월 연금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 매년 선착순 100호, 200호. 해당 주택은 공사가 리모델링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세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
-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 금융회사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고, 금융회사에게 임대료를 내며 살면서, 5년 후에 판 값에 다시 살 수 있는 상품. 5년 후 매수가격은 현재의 매각가격으로 고정됨.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함. 5년 후 매수가 의무인지 포기가능한 옵션인지. 왜냐 하면 지금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기조로 삼고 있고 인구구조상 신규분양이 아닌 구주택값이 주택 자체의 가치가 상승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어떤 이유가 있어 해당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 이번 정부가 집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호의적일 리는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 걸어 놓을 미늘은 무엇일 지 궁금해집니다. (첫해에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유도해놓고는 둘째해에 그렇게 가입한 사업자들의 임대료 인상 상한을 반으로 깎아버렸고, 정부 복지체계에서 공제되는 한도도 줄여 뒤통수를 쳤습니다. 욕을 엄청 먹고는 그 뒤에 어떻게 다듬었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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