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영국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중에 서비스하던 스타트업이 파산하거나 다른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소비자와 상대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다른 형태 또는 이전 방식으로 복구되도록 돕는 장치가 있다고 함.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미흡함.
우리 정부 정책이 언제나 그렇듯.
이 부분을 지적한 기사.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나"
조선일보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법 적용 면제해 주는게 혁신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들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 밀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리감독과 지원을 섬세하게 제공해야만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0482.html
기사 제목에 "누가 책임지나"로 끝나서 공무원이 읽으면 엄청 민감할 것 같은데,
제도미흡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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