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통화' 명칭 '암호자산'으로 변경 추진
매일경제 2019.04.02
'통화 아닌 투자·투기 대상' 국제사회 인식 반영
일본 정부는 당초 암호화폐를 결제수단(화폐)으로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투자대상(금융상품)으로 취급을 바꾸기로 의견 조율 중.
2017년 이후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건 통화보다는 금융상품에 가깝다고 종지를 모으는 중이라는 듯.
그리고 한 달 뒤 나온 기사.
日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한국경제 2019.05.31.
예치금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
- 일본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가결. 2020년 4월부터 시행.
- 암호화폐는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 수단'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경.
- 일본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도 부과
-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표준안을 논의할 예정
일본이 이렇게 먼저 한 발 내딛고 이것이 G20 회의에서 공감대를 얻으면,
미적미적하며 곪게 두던 우리 정부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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